광주지검 공익전담팀, 방임아동 후견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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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익전담팀, 방임아동 후견인 청구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이 친모가 치료를 거부하는 아동을 위해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남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A군(11)은 잇몸 염증 등 심각한 치아 손상으로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고, 각종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다.

하지만 A군을 시설에 맡긴 친모는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고 연락도 닿지 않아 제대로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전담팀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위문 중 이러한 사연을 접했다.

이후 보호자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전담팀은 지난 6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후견인으로는 A군을 보호 중인 시설의 원장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소송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지난 2023년 2월 6일 신설 후 지금까지 총 284건의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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