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화장실 설치 허용…영농형 태양광 최대 2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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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농막에 화장실 설치 허용…영농형 태양광 최대 23년 가능

정부, 54개 농식품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공동영농법인 지원·빈집재생 민박사업 도입

김장 무 수확하는 분주한 농민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입동(立冬)을 사흘 앞둔 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김장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2025.11.4 soonseok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앞으로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4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 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참여도 허용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빈집재생민박 사업도 도입한다.

특히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방문, 청년농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현행법상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여성 농민의 건의에 “좀 이상하긴 하다”고 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하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20㏊(헥타르·1㏊는 1만㎡), 참여농업인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 경력’으로 완화한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밖에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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