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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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남광주·양동·봉선·운암시장…19~23일
국내산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광주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남광주·양동·봉선·운암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환급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행사이다.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6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 1만원 환급 / 6만7000원 이상 → 2만원 환급

전영복 시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라며 “높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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