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들과 지방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
정 대표는 지난 17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기 위한 전당원 투표 실시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투표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전당원투표’라고 했던 기존 공고를 ‘권리당원 의견수렴을 위한 당원투표안내’라고 바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당원 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장,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했을 것이다. 내년 지선 권리 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즉 의결권을 가진 권리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 투표라기보다는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은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이른다.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은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당원에게 통상 부여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지는 참여 대상을 지난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발송됐다.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의견조사 대상은 의견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며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개정을 설명했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라는 웹자보의 참여대상은 ‘투표일(여론조사일) 현재 기준 권리당원’이라는 뜻”이라며 “’당원투표 권리를 갖는 당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당원(당헌·당규상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로 기초·광역 비례대표를 선출키로 한 것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19 (수) 0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