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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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내달 초 영장심사 받을 듯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권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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