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객정보유출사고, 강력 대책 마련할 때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고객정보유출사고, 강력 대책 마련할 때

편의점,홈쇼핑,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가리지 않고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만 고객 계정 약 3370만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까지 쿠팡측이 밝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 계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객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쿠팡이 정보 보안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 사고로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해킹과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편의점 업계인 GS리테일은 지난 1월과 2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9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6월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역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역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고객들에게 알렸다.

이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도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큰 홍역을 치렀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의 누출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융 사기, 신분 도용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경우, 유출 사고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치대책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개인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김상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