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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은 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16분 광주 북구 오치동 한 거리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된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전과 등 과거 방화 이력을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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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