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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
A씨는 횡단보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들에게 “너무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이로 인해 선거운동원은 전치 2주의 병원 치료를 받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하려던 목적은 아니고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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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