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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시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다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감사관 채용 당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55)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유지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교육감이 해당 범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교육감은 검찰의 형사 입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해당 준항고는 아직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께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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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