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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7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미도입을 규탄했다. |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장애인 “승강장도 설치” vs 운송업체 “경영상 부담”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운수업체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 최창훈 재판장은 장애인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원고는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금호익스프레스와 광주시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탑승조차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 대리에 나선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주장했고,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장애인리프트 설치 비용의 부담’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가 향후 시외우등·고속, 우등직행·일반, 시외일반 노선의 신규 도입 버스의 일정 비율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프트를 설치, 2040년까지 모든 신규 도입분에 리프트를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버스 승강장에도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원고 측 요구는 터미널 운영권이 광주신세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는 터미널 운영권이 실제 광주신세계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자며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또 1심에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리프트 설치 대상에서 ‘우등’은 제외하고 ‘일반’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철거되는 좌석 비율을 일반 15%, 우등 25%로 각각 추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인정한 고속시외버스가 원고들이 이용해야 하는 노선과 관련돼 있는지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은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로선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며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내년 3월11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익스프레스는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1심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고속버스 리프트 설치를 위한 기술과 제도,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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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