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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사법개혁안 처리 시동…법관대표들은 내일 정기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7 nowwe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이라면서 “법안에 조금이라도 위헌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 위헌제청, 기피신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 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진다. 재판부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고 신규 배당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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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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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목)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