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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재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측근에게 행사비로 544만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시장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를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가 행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접촉했다면 참석한 유권자들은 예비 후보자와 특정 선거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때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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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금) 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