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치고 성범죄 누명 씌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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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치고 성범죄 누명 씌운 50대 실형

자신이 고용한 지적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은 범행이 들통나게 되자, 다른 여직원을 시켜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50대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고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 대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던 B씨에게 지적장애인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금 악화로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 C씨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금 2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날 상황에 놓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무고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된다. C씨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어야 네가 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허위 신고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대상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C씨가 입었을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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