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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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13.8∼17.5% 인상…2028년까지 한시 도입

‘안전운임제’ 재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한시 연장으로 재도입된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026.1.1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022년 말 종료했다.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며 제도가 재도입됐다.

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했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을 16.8%, 안전운송운임을 17.5% 인상했다.

아울러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규정한 부대 조항을 더 구체화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외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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