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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안전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0명에서 1046명으로 6명 늘어는 게 핵심이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30명을 유지한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6명(990명→996명)이 증원되며, 3급(1명), 4급(9명), 5급(65명)은 변동이 없다.
서구는 이에 맞춰 재난안전상황실 3명, 자살예방 1명, 골목경제활성화 1명, 하천 유지관리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6명 증원이 확정되면 이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는 3억7114만2000원(6185만7000원×6명, 2026년 7급 7호봉 기준)으로 나왔다. 여기에는 2026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3.5%가 적용됐다.
인건비는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증원 인력을 안전, 민생경제, 자살예방 등 부서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과 주민의 확실한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주민밀착형 의료돌봄 기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위한 건강돌봄과 신설을 골자로 한 광주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개정안 2건을 입법했다. 개정안을 보면 부서 신설에 따른 직속기관(보건소) 직급별 정원은 증원없이 일반직 5급 1명(49→50명)이 늘어나고, 9급 1명(89→88명)이 줄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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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토)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