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입영 통지서 수령·도주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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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입영 통지서 수령·도주한 30대 실형

○…상근 예비역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 장기간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유지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부를 통해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에도 허위로 만든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병무청에 제출, 입영 연기 처분을 받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원심 판결에 따라 수감되기까지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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