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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군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군립 장사시설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이 12일 정식 개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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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군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군립 장사시설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이 12일 정식 개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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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군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군립 장사시설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이 12일 정식 개원했다. |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읍 호천길 245에 위치한 고흥군립하늘공원은 총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봉안당 1만6208기, 자연장지 2209기, 유택동산, 주차장, 휴게 쉼터 등 총 1만8417기 규모의 추모·편의시설을 갖춰졌다.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고인을 기억하며 가족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 요금은 시설별로 봉안시설의 경우 30년 기준 개인 100만원, 부부 180만원이며, 타 지역은 개인 180만원, 부부 340만원이다. 자연장지는 30년 기준 80만원, 타 지역 130만원이다. 표지석 구입 비용은 별도이며, 무연고 봉안은 지역 내 한해 가능하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사용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하늘공원팀(061-830- 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하늘공원 사전 접수 과정에서 ‘평생 고흥군에서 거주했으나 추모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안치했는데, 개원 이후 고향인 고흥으로 모시려 할 경우 타 지역 이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군은 향후 내부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 이용 요금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하늘공원 개원과 함께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다”며 “평생 고흥에서 살아온 분들이 고향에서 편안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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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월) 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