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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 박해빈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이 중증 흡연자 3465명에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5차례의 변론을 거쳐 2020년 1심 재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청구가 기각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과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및 중독성 축소·은폐에 대한 입증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이 손해라 주장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란 보호법익의 침해를 의미한다”며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 “실제로 특정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인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법원의 유보적 판단이 정말 아쉽다”며 “상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법원을 설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15 (목)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