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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 대상이다. 선정된 조합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에 대해 월 인건비의 70%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의 경우 지원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재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2년 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협동조합 운영과 공동사업 전략 수립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공동사업 기획과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sc.kbiz.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인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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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월)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