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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의 B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1시 9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업주로부터 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인근 주점 업주에게서도 9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달 27일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C·D양(15)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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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화)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