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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업자들을 속여 20㎏들이 소금 6900여 포대를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로 5억4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동종 사기로 2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일삼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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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