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24시간 산불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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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립공원공단, 24시간 산불 예방 총력

2월 15일부터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24시간 산불 예방에 나선다.

최근 겨울철 적설량 감소와 건조일수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사를 포함한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공단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 집중 순찰, 무인 감시 장비 및 CCTV 활용 상시 감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초동 대응 태세 유지 등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산불감시카메라를 총 92대까지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나 비법정 탐방로 등 감시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27대를 투입한다.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별 통제기간과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구간은 총 148구간 674.91㎞(부분 통제 33구간 191.87㎞ 포함)이다.

무등산은 선주암삼거리~서인봉갈림길, 인왕봉전망대~군부대정문,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이며, 월출산은 무위사~미왕재다.

지리산은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연기암~용혈암,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등이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울창한 산림은 한 번 불에 타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리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께서는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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