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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일반자동차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2025년 8월2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광주 남구 일대 교회와 주택가, 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2대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나머지 2대는 각각 시가 500만원과 1813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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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