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제4차 간담회에서 통합시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특별법 발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약 8편, 300여개 조문과 9개 분야 300여건의 특례조항으로 구성되며 재정, 조직, 인사, 재정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공론조사 결과 반영 등 입법 심사와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을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2월 28일) 회기 중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이뤄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올려 의회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2~9일, 전남도의 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라, 이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시·도의회 공동 TF 구성을 전남도의회가 사실상 거부하고 실무 협의만 진행하기로 하면서 통합 의회 구성 방식, 의원 정수 등이 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다”며 “시·도의회 동의만 넘는다면 1호 통합 특별시 탄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27 (화) 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