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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20일 오전 5시35분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시속 50㎞로 주행하던 버스가 킥보드와 충돌했고, 킥보드를 타던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과실 비율은 버스 70%, 킥보드 30%로 산정됐다. 이후 버스 조합 측은 사고 지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가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했다며 화물차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차 조합은 사고가 전적으로 버스의 과속과 킥보드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차로 부근에 정차된 화물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일정 부분 장애가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사고 과실 비율을 버스 운전자 55%, 킥보드 운전자 30%, 화물차 운전자 15%로 새롭게 산정하며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역시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화물차 조합이 버스 조합 측에 750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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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