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의안의 모습. |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 계획했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발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수정 중인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목적,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400여개의 조항이 담겼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 특위는 다음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간담회를 연 뒤 일부 조항에 대해 협의하고 특별법안 발의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 특위는 전날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날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청사는 7월1일 임기가 시작하는 통합시장권한에 맡기기로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실 측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항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안 발의 날짜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28 (수)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