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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본부세관은 목포세관 김일한 주무관(오른쪽)을 ‘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
김일한 주무관은 통관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특히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 기존에는 2000t 이하의 선박의 경우 해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해 해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박 보관 비용이 발생했으나 선박의 무게와 상관없이 수입통관 후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선박 보관 비용(1척당 1억4000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포상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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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