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설 공제기금 최대 2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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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설 공제기금 최대 2000만원 대출

지자체 이차보전 2%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이내, 2000만원까지 평균 금리 5.6% 수준의 명절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 대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 서류 제출 이후 비대면 약정을 통해 신용대출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어 절차적 부담도 줄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각종 대출을 지원한다. 명절 자금과 재해지원자금은 물론 운영자금대출, 시설자금, 부동산담보대출, 어음·수표대출 등 기업 운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공제기금에는 전국 1만7600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 동안 약 7443억원의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공제기금은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상시적 자금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명절 소비 촉진과 자금 대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명절 자금 부담을 공제기금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가입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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