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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광남일보 1층 연회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특별 강연에서 양주열 변호사가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노동법 분야 전문가인 양주열 변호사는 11일 광남일보 1층 연회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특별 강연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변화로 기업의 노무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할 기업 관계자들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강연은 노동법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양주열 파트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주열 변호사는 이번 노조법 개정의 핵심으로 사용자 개념의 변화를 꼽았다.
양 변호사는 “개정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보다 사용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원·하청 관계나 사내도급 구조에서 원청 기업이 단체교섭 의무의 주체로 문제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안전, 작업환경, 근로시간, 복지, 임금 구조 등에서 원청이 구조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교섭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사용자성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양 변호사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 역시 기업이 주의해야 할 변화로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은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문제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며 “직접고용 요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방식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쟁의의 적법성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이 당시에는 불법 파업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이후 법적 판단에서 노동쟁의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과 다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대응 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더 이상 자동적인 대응 수단이 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은 오히려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개정은 단순히 불법 여부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구조 속에서 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화”라며 “계약 구조와 노무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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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