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식당, 공원 등지에서 교수 신분을 악용해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가 판사로부터 ‘2차 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11 (수)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