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광주 자택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굴욕적인 동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로 기소.
A씨는 결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음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약식 명령으로 내려진 벌금 500만원은 과소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어 “불필요한 재판 청구로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고 첨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20 (금)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