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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에 따라면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됐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AI를 악용한 허위·조작 선거 영상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 영상에 대해 직접 댓글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표시 의무와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향후 해당 계정의 관리·운영 주체 등이 특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5일 중앙당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신정훈 후보자격에 대해 ‘부적격 대상 예외’로 의결한 결과를 확정했다.
신정훈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지저분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전남광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둘러싼 정책·비전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딥페이크와 후보자비방에 기대는 구태 정치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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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목)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