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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범인도피교사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허위 운전을 자처한 B씨(26·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6시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씨는 같은 해 7월 26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D씨(22)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전치 42주의 하악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사고 직후 자리를 바꿔 앉고 일치된 허위 진술로 수사를 기만했다”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을 사실상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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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