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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4일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광주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검사·수사관 등 9명, 광주청 수사2계장 등 13개 경찰서 담당자 17명,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장 등 13개 선관위 관계자 13명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
수사기관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최근 선거사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당시 광주·전남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218명(구속 2명)으로, 제7회(186명)보다 32명 늘었다.
특히 금품선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제7회 선거에서는 금품선거 사범이 45명(24.2%)이었으나, 제8회에서는 129명(59.1%)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반면 흑색·불법선전은 70명(37.6%)에서 39명(17.8%)으로 감소했다. 폭력선거는 10명(5.4%)에서 12명(5.5%)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당내경선 관련 사범은 4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최근 AI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가 용이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AI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검찰·경찰·선관위 간 권역별·관서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오는 12월 3일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변화된 수사 환경에 맞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경찰·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깨끗한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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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