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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막고 수익을 더 내기 위해 학교의 교복구매 입찰 공고가 나오면 미리 연락,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를 정한 뒤 나머지 1~6개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내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내는 수법을 써 낙찰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2021~2023학년도까지 교복구매 입찰 260건을 담합, 이중 226건을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구입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교복 구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각 사업자에게 100만~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2023년 1월 “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라고 신고해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현행 교복 구매방식인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업체들의 ‘짬짜미’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복은 2000년대까지 개인이 자율로 구매해 왔는데 특정 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학교장이 입찰 공고를 게시하면 교복업체가 자격을 갖춰 입찰에 참여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도입된지 1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정착되지 못한 채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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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