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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C씨(29)와 D씨(43)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662만여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E씨(28)에게는 징역 3년이, F씨(42)에게는 징역 6개월이 판결됐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텔레그램 등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불특정 다수의 금품을 가로채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오다 장집 사기’로 불리는 조직형 범죄 집단으로 유인책과 계좌 제공자,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유인책들은 중고거래 카페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뒤 가상자산 거래를 거쳐 정상 거래인 것처럼 세탁했다. 이후 현금 또는 테더(USDT) 형태로 전환돼 총책 측에 전달됐다.
범행 규모도 상당했다.
A·B·C씨 등이 가담한 범행에서는 약 1295명으로부터 9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관여한 범행에서는 약 1493명으로부터 12억3000만원이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E씨는 약 737명으로부터 6억2000만원을, F씨는 4명에게서 약 9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와 C씨, D씨 등은 무신고로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테더 코인을 매수·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단기간에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기존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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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