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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도로 주변에 해든이의 사망을 추모하는 근조 화환 170여개가 놓여진 모습. 사진제공=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한 사실을 입증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를 강조한 뒤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학대방임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도로 주변에는 해든이의 사망을 추모하는 근조 화환 170여개가 놓였다. 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해든아 편히 쉬어’ 등 피켓·현수막이 길게 늘어섰고, 살해된 영아를 추모하는 리본을 착용하고 피해 아동을 기리는 시민 집회도 열렸다.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인이 사건 이후 5년, 달라진 것은 없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여기 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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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도로 주변에 해든이의 사망을 추모하는 근조 화환 170여개가 놓여진 모습. 사진제공=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 |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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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