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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경찰서 |
광주 광산경찰은 31일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3분 광산구 송정동 인근에 주차된 지인 B씨의 경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래 알고 지내던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불을 낸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B씨의 차량 일부가 소실, 소방 추산 10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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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