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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광주 북구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 업주 A씨와 성매매 태국인 여성 7명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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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광주 북구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 업주 A씨와 성매매 태국인 여성 7명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 도심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 북구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 업주 A씨와 성매매 태국인 여성 7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인 성매수 남성 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25일 광주 북부경찰과 북구 한 모텔을 합동 단속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적발했다.
업주 A씨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투숙객은 받지 않고, 태국 여성들을 상주시키면서 성매매 전용 업소로 운영했다.
A씨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 1인당 8만원~24만원 상당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태국 여성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 여성이 불법체류 여성들에게 업주 A씨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로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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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