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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남 곡성의 한 야산 통행로에 높이 1m 상당의 철제 H빔을 설치, 도로 너비를 줄이는 등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야산 소유자인 A씨는 사촌 B씨가 운영하는 인근 축사에서 토사가 흘러나와 피해를 입고, 이곳을 지나는 성묘객들도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도로에 철제빔을 박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땅에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를 비롯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전후로 벌초·성묘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해당 통행로를 힘겹게 지나간 상당수의 성묘객들은 인근 마을 이장을 찾아 강한 항의를 쏟아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촌 B씨와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부를 위협했다가 특수협박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내려졌다.
또 A씨는 통행로 인근 축사 신축 공사 당시 해당 통행로 일부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다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도 했다.
차기현 판사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편을 안긴 것은 고의로 통행로 이동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회상규 위배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묘객의 무단 벌채 등으로 다소간 피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도로를 전면 폐쇄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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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