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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이정호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으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15분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귀가하던 이웃 주민이자 관리인 B씨(59)에게 욕하고 각목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
앞서 A씨는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B씨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전기 인입선을 절단했다가 재물손괴(9개월)와 폭행(3개월) 등으로 복역.
이후 출소한 A씨는 자신을 신고해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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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