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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돌봄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게 했다.
또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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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