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공시가격 1.27% ↓…전국 9.1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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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광주 주택공시가격 1.27% ↓…전국 9.13% 상승

보유세 부담에 의견 접수 5년만에 최다
하향요구 봇물…전남 -0.24%→-0.25%

(제공=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가운데 광주·전남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1.27%, 0.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9.13% 상승했지만 광주는 1.27% 하락했다.

광주의 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은 제주(-1.8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고,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서울(18.6%),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등이 상승하고, 광주와 제주를 포함한 대전(-1.11%), 대구(-0.78%), 충남(-0.53%), 전남(-0.25%), 인천(-0.10%) 등이 하락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1만4561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지난달 발표된 열람안에서 전국은 9.16% 상승할 것으로 산정됐지만 0.3%p 떨어졌다.

광주가 -1.25%, 전남이 -0.24%에서 소폭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으로 변동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대전은 지난번보다 0.01%p 상승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4132건보다 3배 이상 많아 지난 2021년(4만9601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였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1만166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으로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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