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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만 277명으로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금액이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경우 50%까지 공제를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여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에 비해 1.76배가 높은 상황으로 수급권을 잃어버리면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일할 동기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근로소득의 70%를 실제 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이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 대동세상’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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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목)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