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상정된 ‘개헌안’ 국힘 불참에 의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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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 상정된 ‘개헌안’ 국힘 불참에 의결 무산

개혁신당도 본회의 참석 안 해…우 의장, 8일 재시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헌안 6·3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8일 오후 재차 열리는 본회의로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들의 표결을 시도했다.

우 의장은 “지난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제안 설명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낭독했다.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제출한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장소에서 자체적인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에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를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하겠다”며 ‘올바른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개혁신당도 개헌안 제출에는 동참했으나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미달하자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투표에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헌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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