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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전경 |
수협중앙회는 18일 중앙회 본사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자체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와 휘발유, 중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다.
수협은 우선 어업인 1인당 10만원씩 총 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60억원은 월별 면세유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드럼(200ℓ)당 약 2600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어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에 더해 이번 자체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유류비 부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는 2차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4월 공급가격이 당초 드럼당 34만1800원에서 27만6180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더해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경유를 대상으로 기준가(드럼당 21만4000원)를 초과한 70%(최대한도 드럼당 3만5240원)를 지원 중에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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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목)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