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법원 별관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광주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 청장에게 구정(區政)과 무관한 개인·사적 사안을 공개 질의하는 등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김 구청장이 민선 8기 당선 전 이미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었다.
이후 서구의회는 지난 1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평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 내용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구청장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서구청장으로서 직무역량이나 자질 등에 관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단지 고소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자로서 검증 받을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구정질의 제도는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자치구의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구청장 개인의 취임 전 사생활에 관해 질의·발언하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구정질의 제도와 구청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6.23 (화)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