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계열 대부업체들에 정상 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의 금리로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업체별로 최대 100억원 한도의 자금을 공급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다시 명륜당 가맹점주들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신생 대부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아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적은 금융비용을 부담했고, 이를 통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관의 의견으로, 최종 제재 여부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에게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 뒤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계열사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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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월)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