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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과 손해공제 상품의 보험료를 5% 특별 할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높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PL보험은 중기중앙회가 지난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손해배상을 보장한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운영돼 일반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최대 20~28% 저렴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여기에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남광주를 비롯해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PL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10~3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해공제 상품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화재 위험을 보장하는 화재공제를 비롯해 재산손해와 기계 손해, 조업 중단 등을 보장하는 기업종합공제, 제3자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등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 상품은 일반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10~25% 저렴한 데다 목재가공과 도금 등 일반 보험사의 가입이 어려운 위험 업종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PL보험과 손해공제는 6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사고 처리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별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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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화)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