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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적인 국내 유통 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정진욱 의원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10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존재할 수 없는 제품이 어떻게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돼 국내 세관을 통과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지난 2022년 10건, 2023년 27건, 2024년 5건, 지난해 2건 적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천연니코틴으로 확인된 제품의 몰수와 판매 중단, 탈루세액 추징이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급증했지만 시행 전 수입된 재고에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정부 조치를 사전에 인지한 업체가 대규모 물량을 들여왔는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가 화학전문기관에 맡겨 천연·합성니코틴 여부와 성분·독성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업체별 수입·판매·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해 공개하고, 무니코틴 및 합성니코틴 제품의 허위 신고와 세금 탈루 여부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제품은 전량 몰수하고 관련 업체를 경찰이 수사해야 하며, 불법 수입·유통 과정에서 탈루된 세금도 모두 추징해야 한다”며, “최소 16조 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를 방치 또는 방조한 관계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체흡입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사전 위해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명령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고제품 관리체계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유해성 검사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만 해도 판매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고,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재정경제부·관세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후에너지환경부·경찰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감사원도 종합감사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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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화) 18:46














